쇠소깍 레저사업 동력보트영업 형사 고발

쇠소깍 레저사업 동력보트영업 형사 고발
서귀포시 운영자 대상… 하효·하례1리 갈등 여전
  • 입력 : 2021. 07.06(화) 17:1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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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쇠소깍 전경.

서귀포 쇠소깍 전경.

관광명소인 서귀포시 쇠소깍의 수상레저사업을 둘러싸고 인접 마을간의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문제가 됐던 비상구조선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의 형사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6일 관련 사업 운영체인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의 비상구조선 운영자 A씨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조합은 쇠소깍 수상레저 사업 운영을 위해 하효마을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함께 만든 조합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용도인 동력보트로 최근 관광객을 수송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읍 하례1리마을회는 지난 5월말, 공문을 통해 해당 조합이 허가된 제주 전통선박인 테우나 목조 나룻배 이외에도 동력보트를 이용해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며 명승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귀포시에 운영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현장에서 비상구조선의 목적 외 사용을 확인하고, 해당 조합에 대해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이를 인정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종사자 개인의 위법사항을 이유로 전체 협동조합에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재량 남용이라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시 관계자는 "하효마을과 하례1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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