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요주점 출입자 명부 일부 누락

서귀포시 가요주점 출입자 명부 일부 누락
제주도, 과태료 150만원 처분 계획
  • 입력 : 2021. 07.08(목) 12:0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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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귀포시 가요주점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진자 12명이 발생한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해바라기 가요주점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확진자가 방문한 시기를 전후해 해바라기 가요주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가 제주안심코드를 찍지 않거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 결제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해바라기 가요주점을 찾았는 지에 대해선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가요주점에 대한 동선 공개가 이뤄진 후 스스로 방문 사실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24명이지만, 제주도는 이태원 클럽과 일부 유흥주점 사례처럼 방문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를 피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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