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0시40분쯤 서귀포시 소재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지만, 전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같은날 오전 1시38분쯤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자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가격한 뒤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깨문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