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동보호팀' 신설해 학대 보호 나선다

제주시 '아동보호팀' 신설해 학대 보호 나선다
아동복지법 개정… 조사 업무 지자체 이관
아동학대 신고·조사·보호·관리 등 수행
  • 입력 : 2021. 07.09(금) 18:05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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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행정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제주시는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지난 2일 주민복지과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보호팀은 정부의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및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피해조사 업무가 민관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것을 배경으로 신설됐다.

 제주시는 공적 책임이 강화된 아동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로 아동보호팀을 마련했다.

 아동보호팀에 배정된 5명의 공무원들은 4주(160시간)동안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오는 8월에는 아동학대전담임기제 공무원 1명, 10월엔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이 추가 배치돼 인력구성을 마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아동보호팀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피해아동 분리 및 응급 보호, 사후관리 등을 직접 수행한다.

 아울러 지정의료기관 및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우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아동보호팀 신설을 계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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