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 영리병원제도 존폐' 내년 대선 핫이슈되나

[초점] '제주 영리병원제도 존폐' 내년 대선 핫이슈되나
위성곤 의원 "폐지 법안 발의" 등 민주당 부정적 입장
제주도 "외국인 진료 한정 유지"..선거 쟁점 가능성
  • 입력 : 2021. 07.10(토) 07:0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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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한라일보DB

그동안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영리병원제도'가 대선정국에서 제주 제2공항에 이어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제주자치도의회는 영리병원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자치도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형태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이 '제주 영리병원 폐지와 공공의료 확충'을 대선 정책과제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보여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 시작과 진행과정=영리병원은 현재의 '비영리병원'에 상대되는 말로 병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이 발생하며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이다. '외국인 투자병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투자개방형 병원' 등으로 불려왔다.

 영리병원이나 비영리병원 모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비영리병원은 이익이 남을 경우 의료시설 확충이나 인건비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데 다시 투자해야 하는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내 영리병원 논의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돼왔다.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허가와 승인 취소=특별자치도 출범 후 투자자가 없던 영리병원은 지난 2015년 중국 최대 부당산 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내면서 다시 제주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했다.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이어 2017년 8월 헬스케어타운내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의 뉵지국제병원을 지은 후 직원까지 채용하고 개원 허가신청서를 내며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원희룡 지사는 2018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허가불가 의견이 58.9%로 허가의견보다 20% 높았지만 이 해 12월 대내외 파장 등을 고려 외국인 전용을 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병원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채용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사직하면서 90일간의 개원 시한을 지키지 못한 녹지제주는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제주자치도는 청문 등을 거쳐 2019년 4월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제주자치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측이 외국인 전용 진료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는 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영리병원 존치냐 폐지냐=1심 판결 이후 잠잠하던 영리병원 논쟁은 올해 제주특별법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제주자치도가 도지사의 허락을 받아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확히 제한해 영리병원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자치도의회는 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 병원 개설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307조~312조를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은 상태다.

 여기에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영리병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위성곤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만큼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위 의원이 다가오는 대선과정에도 영리병원 폐지를 정책과제로 반영할 의지를 보여 제주자치도와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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