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에서 폐수를 버린 어선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제2부두에서 유성혼합물 약 28ℓ를 몰래 버린 제주선적 어선 A호(39t)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10분쯤 제주항 제2부두에서 해양오염이 발생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긴급 방제작업을 시행하는 한편, 원인을 찾기 위해 사고 현장 인근을 수색했다.
해경은 2부두 내 계류중이던 어선 A호에서 기관실 바닥에 고였던 유성혼합물을 해수 펌프로 배출하는 점을 확인, 해양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고의로 해양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실로 버린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배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 유성혼합물 등 해양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할 경우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