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동킥보드 등 주차 '불편'… 주차구역 생긴다

[현장] 전동킥보드 등 주차 '불편'… 주차구역 생긴다
경찰청,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정… 문제 해소 기대
주차 허용 안전표지·허용구역 표시선 설치
  • 입력 : 2021. 07.13(화) 14:33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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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시 보건소 사거리 인근 도보에 세워져 있는 공유킥보드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방비하게 주차돼 있어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제주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 인도나 도로 등에 주차된 공유킥보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 버스승강장 등에서 많이 발견됐는데, 이는 버스를 타기 위해 공유킥보드를 이용한 뒤 승강장 인근에 주차해놓고 탑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제주시 연북로 버스승강장 인근에 공유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이날 공유킥보드를 이용해 버스승강장까지 이동했던 A씨(22·여)는 "집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걸어서 15분이 소요되지만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면 5분만에 올 수 있어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공유킥보드를 사용하고 난 뒤 무분별하게 주차·방치하는 모습에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삼양해수욕장 인근 인도에 공유킥보드가 주차돼 통행을 막고 있다.

 도민 강모(54)씨는 "거리를 뛰다보면 공유킥보드 2대가 인도를 막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통행의 불편함을 주고 있어 짜증이 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건물 내부 주차장 등에도 공유킥보드가 주차돼 막상 주차장을 사용하려는 주민들이 주차돼 있는 킥보드를 치워야 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제주시 삼도1동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공유킥보드.

 이처럼 도민들이 공유킥보드 무분별 주차·방치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도로·인도 등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전동킥보드의 경우,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제주시 삼양해변 인근에 공유킥보드들이 가지런히 주차돼 있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보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 가능한 영역이 마련된다. 이 영역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이용객들이 질서 있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행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전거 주차가 가능한 구역에는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설치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사용돼 앞으로도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통질서의 확립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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