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지자체 비지정 해수욕장·위험구역 합동점검

해경·지자체 비지정 해수욕장·위험구역 합동점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21조 따라 계획
고산 당산봉·삼양포구 등 집중 점검 나서
  • 입력 : 2021. 07.13(화) 17:10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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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이틀간 관내 연안 사망사고 위험구역, 비지정 해수욕장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여름철 성수기 기간 동안 주요 연안해역에서 물놀이, 수상레저 활동 등 이용객 증가로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연안 사망사고 위험구역으로 손꼽히는 고산 당산봉과 삼양포구에 대해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아울러 판포, 한담, 신흥, 평대, 세화해변 등 비지정 해수욕장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에 진행되는 합동점검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1조(연안 해역 안전점검)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연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 내용은 ▷위험구역 내 안전관리 시설물 현황 ▷연안 물놀이 지역(비지정 해수욕장) 내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사항 ▷사고 발생 우려 지역 현황 파악 등으로 구성됐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해역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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