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열린마당]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입력 : 2021. 07.14(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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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출생아수와 혼인건수가 줄고 있고 제주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혼인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21년 제 2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로서 공고일(6월 24일) 이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이며, 대상주택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공고일 포함 그 이후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용도가 신용.일반자금 대출인 경우, 올해 1차에 유사 주거지원을 받거나, 해피아이 정책 중 주거임차비를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원)를 지원해주며, 특별히 3자녀이상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는 2%(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 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이며,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가까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7월 30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니 이 사업으로 인해 주택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분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약한 도움이나마 됐으면 한다. <박다혜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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