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유흥시설이 15일부터 무기한 문을 닫는다. 유흥주점을 연결고리로 한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제주도가 결국 유흥시설 영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0시를 기해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곳·단란주점 579곳·클럽 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 시점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중단을 골자로 한 유흥시설 집합 금지는 15일부터 기한 없이 이뤄진다.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로써 도내 유흥시설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영업을 못하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 시간을 제한해오다 지난 7월 1일을 기해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방역 수위를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영업 제한이 풀린지 닷새 만인 지난 5일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나타난 후 현재까지 3개 집단에서 대규모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 발 감염이 7월 확산세를 주도했다. 유흥시설을 연결고리로 한 확진자 수는 총 59명으로 이달 전체 확진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결과적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확산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안성배 제주도 역학조사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유흥시설을 통해 발생한 집단 감염은 전부 7월2일 이후 발생한 것"이라며 "완화된 거리두기 정책이 (유흥시설 발 집단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유흥시설 영업 시간 제한을 해제할 때 고위험시설인 점을 감안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2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까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은 유흥시설 종사자는 3000여명으로 제주도가 추정하는 전체 종사자 인원(5000명 수준)의 60%에 그쳤다. 또 최근 제주도가 지자체 자율 백신 접종 1순위에 유흥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것도 이런 검사만으로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정래 제주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달초 거리두기를 완화한 당시의 결정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결과론만 갖고 판단할 순 없다"면서도 "단 PCR 검사는 검사 당일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해 큰 실효성이 있는 감염 차단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감염병 전문가도 "코로나19 확산에는 변이 바이러스 등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 대책을 진단할 때 결과론만 봐서는 안된다"면서도 "단 이미 전문가들은 6월 4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조만간 전 생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상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