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년간 재지정되면서 접경지인 구좌읍과 표선면 토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누계 기준, 올해 이뤄진 도내 토지거래량은 2만5172필지·3051만7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7167필지·3137만4000㎡에 견줘 각각 -7.34%, -2.73% 감소했다.
행정시별 토지거래량은 제주시 1만6912필지·1939만5000㎡, 서귀포시 8260필지·1112만2000㎡ 등이다. 전년도 토지거래량은 제주시 1만7039필지·1562만6000㎡, 서귀포시 1만128필지·1574만8000㎡이다. 제주시는 필지수에서 다소 0.8% 감소했으나, 면적에선 24.1% 증가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필지수와 면적 모두 각각 -18.4%, -29.4%씩 줄었다. 면적 기준, 지역별로는 제주시 조천읍(-45.9%), 애월읍(-36.3%) 등과 서귀포시 남원읍(-66.2%), 안덕면(-60.1%) 등의 낙폭이 컸다.
이처럼 토지거래 규모가 전년대비,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36.7%)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하락세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과 성산읍에 접한 표선면, 구좌읍의 토지거래는 활발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이 공항 개발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며 비교적 넓은 면적의 토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이뤄진 표선면 토지거래량은 984필지·369만1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47필지·169만3000㎡에 비해 필지는 3.9%, 면적에선 118.0% 늘었다. 구좌읍도 1070필지·536만6000㎡로 전년 동기의 1508필지·210만4000㎡보다 필지는 29.0% 줄었으나, 면적에선 155.1% 증가했다. 거래면적만 따진다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제주시 동지역 토지거래량은 9910필지·746만1000㎡로 지난해 10월까지 누계인 7782필지·305만3000㎡에 견줘 필지수는 27.4%, 면적은 144.3% 늘었다.
한편 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산읍 지역(107.6㎢)을 오는 15일부터 2026년 11월 14일까지 향후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해당 구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제약을 받는다. 토지 거래를 위해서는 허가면적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시장의 하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면적기준은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 60㎡ 초과(시행령 기준, 이하 생략)→18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45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60㎡ 초과→180㎡ 초과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200㎡ 초과→300㎡ 초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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