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앞둬 무등록 야영장·유원시설 꼼짝마!

여름휴가철 앞둬 무등록 야영장·유원시설 꼼짝마!
제주시, 9월말까지 집중단속 적발시 고발조치키로
  • 입력 : 2021. 07.19(월) 14:46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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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등록(무허가)으로 영업하는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무등록·무허가 야영장과 유원시설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라 무등록 업체까지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무등록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한 만일의 안전사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장 무질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공정 관광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중점 점검 차원에서 진행된다.

단속은 SNS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무허가) 영업 의심업체를 적발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영업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게 된다.

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온라인 홍보문구 삭제 조치와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절차 안내로 합법적 운영을 지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등록 없이 영업하는 업체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신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이 내려진다. 시는 지난해 단속을 통해 무등록 야영장 1개소, 무허가 유원시설 5개소를 적발한바 있다.

한편 시 관내에는 야영장업 27개소(일반 19, 자동차 8), 유원시설업 44개소(종합 1, 일반 7, 기타 36)가 등록 운영 중이다.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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