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열린마당]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입력 : 2021. 07.21(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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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과세대상은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주택분은 부과세액 2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이고 공동 소유시 소유 지분별로 각각 과세된다.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됐으며 2023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주택 수 산정시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합산되며, 일부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85%까지 감면해주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있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위택스·가상계좌·지방세 ARS·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강형주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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