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 "범법자 돼도 시간 못줄인다"

주52시간 시행… "범법자 돼도 시간 못줄인다"
이달 1일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사람구하기도 힘든데… 지역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돼야"
  • 입력 : 2021. 07.22(목) 10:2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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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시행한 가운데, 도내 영세기업들이 "운영이 불가능한 처지에 몰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했다. 도내의 경우 5~49인 사업장은 1만463곳, 50인 이상 300인 미만 3338곳, 300인 이상 28곳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자본력이 열악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이달 1일부더 주 52시간 근무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인력난, 경영난 등을 겪고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주시지역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다가 주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되면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인원을 더 뽑으려고 해도 사람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직원이 퇴근하면 가족들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 물건을 정리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 "고 말했다.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주 52시간 근무로는 밀려드는 차량 수리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데, 범법자가 되서라도 시간을 늘려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더욱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이어 최근 최저임금도 인상되면서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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