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경찰청장은 파출소장·지구대장을 임명하기 전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6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11회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제주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안건이 의결됐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12월 31일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뤄졌다.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 해당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제주경찰청은 7개 지구대(경정급·삼양지구대는 경감급)·19개 파출소(경감급)의 장을 임명할 때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사 시행 후에도 따로 보고를 해야 한다.
당초 이날 자치경찰위원회는 의견 제시 방법을 '위원회에서 적합 결정을 내린 대상자를 보직 발령하라'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제주경찰청에서 "개개인에 대한 적합·부적합 의견을 주면, 위원회가 실질적인 집행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기존 청장이나 서장이 곧바로 지구대장·파출소장을 보직하던 것에서 중간에 자치경찰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된 것"이라며 "(국가)경찰이 갖고 있는 임명 권한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