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감귤 판매 수입 빼돌린 40대 징역형 선고

아버지 감귤 판매 수입 빼돌린 40대 징역형 선고
  • 입력 : 2021. 07.27(화) 13: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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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등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감귤 농사를 짓는 아버지에게 "감귤을 인터넷에 판매하자"고 제안, 2019년 10월 27일 아버지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이후 김씨는 아버지 몰래 감귤 판매대금을 빼돌리기로 마음 먹고, 2020년 1월 16일 5720원을 시작으로 같은해 4월 29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아버지의 감귤 판매대금 약 1억462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친족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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