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땅값이… 제주서 가짜 농부 무더기 적발

이러니 땅값이… 제주서 가짜 농부 무더기 적발
제주경찰청, 부동산 교란행위 기획수사로
타지역 거주자 '35명' 입건해 조사 진행중
투기 등 목적 갖고 허위로 농지자격 취득
  • 입력 : 2021. 07.28(수) 12: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 농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에서 투기 등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가짜 농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14일부터 '제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 현재까지 농지법 위반 혐의로 3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입건된 35명은 농사를 지을 거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 받아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질적인 매입 목적은 농지 매수나 증여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 10명,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 3명, 충북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세종 1명 등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7명, 공무원 3명 등이다. 공무원은 울산 공무원 2명, 경북 공무원 1명이었다.

 구체적인 입건 사례를 보면 울산 공무원 A씨는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농지 약 580㎡를 1억5000여만원에 매입했음에도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한다며 허위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또 경북의 자영업자 B씨는 투기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을 통해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약 600㎡를 1억5000여만원에 분할 매입해놓고,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 받기도 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농지를 본래 목적이 아닌 투기나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부동산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향후에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수익 목적으로 제주농지를 불법 소유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舊) 농지법에 따르면 허위 자격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41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