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정 의해 억울한 옥살이… 다시 판단해달라"

"美군정 의해 억울한 옥살이… 다시 판단해달라"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 9명
29일 제주지법에서 재심 청구
미군 포고령·국보법 위반 혐의
1년에서 7년까지 형무소 생활
  • 입력 : 2021. 07.29(목) 15: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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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 유족들이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송은범기자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1947년부터 1950년 사이 '일반재판'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형무소로 끌려간 9명이 그 주인공이다.

 제주4·3도민연대는 29일 '제5차(일반재판) 4·3 피해자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앞서 지난 5월 20일 일반재판 피해자 24명이 재심을 청구한 것과 같이 모두 일반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경우다. 1947년 3·1사건과 1948년 제주4·3 과정에서 군경에 체포, 미군정 포고령과 이승만 정부의 국가보안법으로 일반재판에 넘겨져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7년 동안이나 수형생활을 했다. 재심 대상자 9명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상태라 이번 청구는 모두 유족이 대신 참가했다.

 재심 청구서 제출 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구인들은 "9명의 피해자들은 당시 미군정 제주법원과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미군정 포고령과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에 의해 징역(금고)형이 선고돼 목포형무소와 광주형무소에 각각 수감됐다"며 "9명 중에는 수형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행방불명인 경우도 있다. 4·3특별법이 제정돼 22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의 명예회복도 희생의 진상도 규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9명 중 4명은 1945년 9월 발표된 미군정의 '포고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다.

 미군정의 포고령 1호를 보면 '점령군(미군)에 대해 반항하거나 또는 공공안녕을 문란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고 했다. 이어 내려진 포고령 2호에는 보안을 해친 자, 공중 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연합군에 대해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자는 점령군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나머지 5명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정부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형생활을 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군사재판 피해자들과 달리 일반재판 관련 피해자들은 각각의 판결문이 존재한다"며 "이는 4·3의 진실을 확인할 매우 의미 있는 자료다. 이번 재심 청구가 4·3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의 진상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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