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의 3단계 조치를 이달 22일까지 2주씩 더 연장했다.
4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3단계는 '권역유행의 본격화'에 대응하는 단계다. 고강도 조치가 연장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 시간대에 4명까지만 허용된다.
◇ 4단계, 유흥시설 영업중단 계속…이·미용업은 운영시간 제한 없어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 따라 친구, 지인 등과 4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접종 인센티브'도 중단되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기준 인원에 포함된다.
또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 원칙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등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을 중단하고, 그 밖의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나, 정부는 수도권에서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은 가능하다.
이·미용업도 지금까지는 오후 10시면 문을 닫았지만, 거리두기 수칙 변경으로 9일부터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수도권 종교시설도 수칙 변경에 따라 9일부터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된다.
8일까지는 기존 조치대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변경된 수칙에 따라 3∼4단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부스 상주인력은 2명으로 제한되고 PCR(유전자증폭)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3단계,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 자제…상견례 8명, 돌잔치 16명까지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앞으로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었지만 9일부터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관중은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5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에는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수영장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도 오후 10시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실내 체육과 관련해서는 체육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수칙은 4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거리두기 수칙 변경으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고,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