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제값 받자"… 제주시 품질검사원 신고·접수

"감귤 제값 받자"… 제주시 품질검사원 신고·접수
상품용 감귤 출하 선과장 운영자 2명 이내
하루 물량 300㎏ 초과 직거래하면 1명 이내
  • 입력 : 2021. 08.06(금) 17:50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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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1년산 감귤을 출하하는 선과장과 하루 물량 300㎏을 초과해 직거래하려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귤 300㎏을 초과해 직거래하려는 운영자는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받아야 한다.

 신고 대상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품용 감귤을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명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춰야 한다. 택배 등을 이용해 하루 물량 300㎏을 초과해 직거래하는 운영자는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

 농·감협 및 유동인 단체(상인) 소속 선과장은 소속 출하단체에 신고하면 되고,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 단체가 없는 감귤유통인과 개인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9월 중순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품질관리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검사원에 의해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친환경 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만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104개 선과장에서 품질검사원 173명을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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