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산 감귤을 출하하는 선과장과 하루 물량 300㎏을 초과해 직거래하려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귤 300㎏을 초과해 직거래하려는 운영자는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받아야 한다.
신고 대상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품용 감귤을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명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춰야 한다. 택배 등을 이용해 하루 물량 300㎏을 초과해 직거래하는 운영자는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
농·감협 및 유동인 단체(상인) 소속 선과장은 소속 출하단체에 신고하면 되고,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 단체가 없는 감귤유통인과 개인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9월 중순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품질관리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검사원에 의해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친환경 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만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104개 선과장에서 품질검사원 173명을 위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