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국제 영리병원 항소 기각하라"

"녹지 국제 영리병원 항소 기각하라"
의료영리화 저지 운동본부 11일 성명
  • 입력 : 2021. 08.11(수) 14: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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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광주고등법원은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501호 법정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미 제주도의 개설허가에 대한 공정력을 인정했고, 중국 녹지그룹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을 판시했다"며 "이번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 녹지그룹의 항소를 기각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폐허로 변한 헬스케어타운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올바른 활용방안"이라며 "녹지그룹과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JDC는 이러한 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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