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제주 거리두기 4단계 놓고 현장에선 "헷갈리네"

[현장] 제주 거리두기 4단계 놓고 현장에선 "헷갈리네"
숙박업소 객실 2/3 기준만 발표…3인 이상 숙박 놓고 혼선
제주의 전통적 벌초철 다가오면서 "4명만 모여서 어떻게…"
  • 입력 : 2021. 08.16(월) 18:0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고를 갈아치우면서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와 관련해 숙박시설 투숙기준이 헷갈리고, 제주의 전통적 벌초철을 앞두고 난감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벌초의 경우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 제한이 없어 가급적 도외에 거주하는 가족·친척의 방문을 자제토록 권고하는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4단계가 적용돼 낮 시간에도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해서다.

 16일 도내 호텔업계에 따르면 제주도가 18일부터 29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발표한 직후 예약 취소 등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도내 한 특급호텔에는 15~16일 이틀간 100여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 가운데 20%는 예약이 취소됐다. 이 호텔은 객실 운영이 거리두기 3단계때 3/4 운영에서 4단계에서는 2/3 운영으로 축소됨에 따라 예약 고객들에게 모두 전화해 확인중이다.

 또다른 한 호텔은 "광복절 연휴까지는 호텔 예약률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75%에 거의 가까웠는데, 4단계 격상 발표 후에는 신규예약은 없고 예약 취소나 문의전화만 걸려온다"고 밝혔다.

 일부 숙박업소에선 4단계 적용과 관련한 숙박 가능 인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지가 필요하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신문고에는 "전체 객실의 2/3만 판매 가능하고, 정원 초과 투숙 불가라고만 적혀있어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숙박업계 종사자와 "숙박과 렌터카를 모두 예약했는데, 갑자기 4단계를 적용한다면 100% 환불이라도 가능하게 해 줘야 한다"는 이용객의 글이 올라와 있다. 또 한 관광업체 관계자는 "4단계 격상 속보를 3일 전에 알려줘 수많은 고객들에게 어떻게 3일간 모두 전달하라는 거냐?"며 "제주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니 직원마다 안내해주는 내용도 다르다"고 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에 벌초를 앞둔 도민들도 헷갈리긴 마찬가지다. 제주에서는 음력 8월 1일을 전후해 8촌 이내의 친척들이 하는 '가족벌초'와 문중 친척들이 모두 모여 조상의 묘를 벌초하는 '모둠벌초'를 하는데 올해 음력 8월 1일은 9월 7일이어서 이달 마지막 주말인 28일부터 본격적인 벌초가 시작될 전망이다. 도민들은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다른지방에 사는 친척들에게 올해 벌초엔 참석을 자제토록 하고 벌초 후 음복은 생략하더라도 보통 20~30명 안팎이 하던 벌초를 4명만 모여서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주도 방역담당 부서 관계자는 "숙박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에는 거주공간이 같은 동거가족을 제외하곤 3인 이상 투숙은 안된다"며 "벌초 제한인원을 어떻게 할지와 벌초 후 음복 가능 여부 등 세부 방역수칙 기준은 18일 이전에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6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