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관광객. 한라일보DB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4단계로 강화되면서 도내 관광업계는 예약 변경이나 취소와 관련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제주도가 18일부터 29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키로 하면서 제주 관광업계에는 예약 취소에 대한 환불 등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광복절 연휴인 지난주말 90%대를 기록하던 도내 렌터카 예약율은 17일기준 60%대까지 급감한 상황이며, 현재에도 취소와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예약율은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렌터카 업계에는 오후6시 이후 사적모임 기준이 4명에서 2명으로 제한되면서 차량 운행 여부와 취소 시 환불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사업장에서는 이미 예약한 고객 등에게 5인 이상 사용시 배차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더불어 가족 투숙이 많은 펜션과 리조트 중심으로 정원 초과에 따른 예약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의 한 특급호텔인 경우 지난주말에만 100여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 가운데 20%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숙박업계는 객실 운영이 거리두기 3단계때 3/4 운영에서 4단계에서는 2/3 운영으로 축소됨에 따라 예약 고객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숙박 인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런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을 둘러싼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도내 숙박시설, 항공권, 렌터카 등 업장별로 환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환불 분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도 방역당국이 렌터카업장 등 업체별 인원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렌터카업체 관계자는 "거리두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100%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다"면서 "도 방역당국이 각 업체별 세부 지침없이 갑작스럽게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하면서 애꿎은 관광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인원제한과 관련해 직계가족, 실거주 가족 등 다소 복잡한 방역수칙 지침으로 관광객과 더불어 업장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며 "행정에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세부 지침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렌터카 환불과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렌터카를 예약할 경우 환불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 "각 사업장마다 환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