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안전문화의 확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열린마당] 안전문화의 확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입력 : 2021. 08.18(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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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소방시설 등을 이용해 초기진화를 하거나 올바른 대피요령을 숙지해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초기소화나 올바른 대피요령 등을 숙지하더라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피난시설 등이 폐쇄 또는 장애물이 설치돼 있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

건물 관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화재예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및 소방시설전원 고장 및 차단 ▷소방시설이 작동하지만 소화용수(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 ▷안전시설 등을 고장상태로 방지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경우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소방서로 제출.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인정되면 15일 이내에 1회에 5만원이 지급되고, 매월 30만원 또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적극 참여해 안전문화가 확산한다면 소방시설에 대한 자율관리와 관심으로 화재발생 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김성은 제주소방서 외도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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