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 부당" 제주도 패소

[종합]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 부당" 제주도 패소
1심 판결 뒤집혀…'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도 관계자 "소송대리인 등과 협의해 대응 방안 논의"
  • 입력 : 2021. 08.18(수) 16:18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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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이 반전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도 제주도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1심-2심 엇갈린 판결=양측의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외국인 대상으로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면서 촉발됐다.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녹지측은 이에 반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이라며 개원 기한인 3개월을 초과한 후에도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2019년 4월 17일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르면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녹지측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간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20일 1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선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제주도 조건부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설해 업무를 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조건부 허가의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법에 따라 개원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그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오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별다른 주문 이유 설명 없이 선고만 내렸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제주도는 녹지병원이 3개월 넘게 문을 열지 않은 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그룹은 제주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개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병원을 개원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제주도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녹지그룹이 승소할 경우 문을 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손해를 녹지그룹에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한 후에 소송대리인 및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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