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제주해경청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남해어업관리단·제주해경청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강화
23~24일 무궁화40호·해경5002함 투입해 단속
  • 입력 : 2021. 08.20(금) 10:41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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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수역도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한·중잠정조치수역' 및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과 중국 어선의 조업동향 파악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합동순시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순시에는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40호(2112t)와 해경함정5002함(5000t)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몰래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한편, 불법조업 증거를 확보해 중극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잠정조치수역은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양 국 어선은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다. 이 곳에선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자국어선 조업을 금지하는 휴어기를 설정한 상태다. 새우조망, 통발, 자망 등은 오는 8월 1일까지, 타망 등 나머지 어업은 9월 1일까지 할 수 없다.

 또 어업관리단과 해경은 합동순시를 통해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 현황 파악에 나선다. 현행조업유지수역은 공해적 성격의 수역으로서 양 국간 별도 합의가 없이도 조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아울러 중국해경이 우리나라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검사에 나설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올해 2월 1일자로 시행된 중국해경법에 따르면 타국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 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화기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합동순시를 정례화 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협력을 통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우리나라 어선들이 안전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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