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문예회관 전경.
지난해 제주도문예회관 공연장, 전시실 대관 행사 중에서 코로나19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은 사례는 100건으로 나타났다.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2020년 문화예술진흥원 연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전시실과 공연장 시설사용료 감면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사용료 감면은 제주도가 지난해 코로나19 발발 이후 제주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공립 미술관, 공연장 등에 시행 협조를 안내하면서 이뤄졌다. 현재 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8곳에서 각각의 조례에 근거해 시행 중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 중에서 문예회관은 2020년 5월 이후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공연·전시인 경우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전시실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는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에 한한다.
이에 따라 작년 문예회관 공연장(대·소극장)과 전시실(1~3전시실)을 이용한 전시 64건, 공연 87건의 대관 건수 중에서 전시 54건, 공연 46건 등 100건이 감면 적용을 받았다. 감면 전후 시설사용료를 비교해 산출한 지원액은 전시 628만2000원, 공연 405만8000원 등 총 1034만원이다.
코로나19 상황은 전시·공연 실적에도 반영됐다. 2020년 전시실 대관 일수는 1전시실 127일, 2전시실 115일, 3전시실 102일이었고 공연장은 대극장 92일, 소극장 106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1전시실 316일, 2전시실 317일, 3전시실 287일이었고 공연장은 대극장 308일, 소극장 207일, 놀이마당 1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