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또라이 표현은 모욕에 해당"

제주법원 "또라이 표현은 모욕에 해당"
공식석상에서 "또라이 돼간다" 50대女
"경멸 감정"…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 입력 : 2021. 08.24(화) 14: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감사보고서를 읽고 있던 감사에게 욕설을 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모 단체에서 열린 회의에서 감사보고서를 읽고 있던 피해자에게 "점점 또라이 돼 간다"고 큰소리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은 아니"라며 "특히 피해자가 허위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근거 없이 나를 비난해 화가 나 해당 발언을 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심 부장판사는 "또라이 돼 간다는 표현은 그 어휘나 의미, 표현의 방식에 비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혹은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또한 발언 내용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피고인(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대해 형의 선고를 보류하고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5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