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휴지뭉치 때문에 성범죄 들통 50대 '실형'

20년 전 휴지뭉치 때문에 성범죄 들통 50대 '실형'
제주지법 26일 공판에서 징역 4년 선고해
이미 징역 18년으로 수감 중… 형량 추가
"DNA 감정 결과 보면 피고인이 범인 맞아"
  • 입력 : 2021. 08.26(목) 11: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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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0년 전 발생한 부녀자 강간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01년 도내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20년 뒤에야 열린 이유는 사건 당시에는 범인의 체액이 묻은 휴지 뭉치 외에는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수사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019년 검찰이 한씨의 DNA와 휴지 뭉치에 있는 DNA가 일치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재판이 성사됐다.

 당시 한씨는 2009년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간 등 성범죄 18건, 강력범죄 165건 등 총 183건의 범죄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의 변호인은 "휴지 뭉치를 수집할 당시 조서도 없는 등 압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DNA 검사 결과 역시 오류 가능성이 있다. 즉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장 부장판사는 "휴지 뭉치는 범인이 범행 후 버리고 간 '유류물'로 볼 수 있어 조서가 없더라도 수집이 가능하다"면서 "DNA 감정도 절차와 기술, 내용에 비춰보면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부장판사는 "특히 감정 결과를 보면 휴지 뭉치에 있는 DNA가 피고인의 것이 아닐 확률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범인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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