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방송서 자백" 변호사 살인교사 50대 검찰 송치

제주경찰 "방송서 자백" 변호사 살인교사 50대 검찰 송치
진술 거부했지만 방송 발언을 자백으로 간주
직접 범행 여부는 검찰 조사에서 가려질 듯
조사한 프로파일러 "최소한 현장에 있었다"
피의자 "현장에 간 적 없다" 모든 혐의 부인
  • 입력 : 2021. 08.27(금) 12: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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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김모(55)씨. 강희만기자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교사(敎唆)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27일 살인교사 혐의로 김모(5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검 결과 이 변호사는 예리한 흉기에 6차례 찔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흉골을 관통해 심장을 찌른 흔적이 남아 있어 청부살인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러 3명이 동원됐는데, "최소한 살해 현장에 있었을 것"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반면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 혹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했을 당시 "1999년 10월 폭력조직 두목으로부터 범행을 지시 받은 뒤 동갑내기인 손모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는 발언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자백보강의 법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김모(55)씨. 강희만기자

이 변호사 살인사건 이후 김씨의 행적을 보면 2002년까지 도내에서 꽤 규모가 있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정도로 유탁파 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었다. 제주를 떠나고 나서는 캄보디아 등지에서 카지노 업체에 손님을 소개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카지노 문이 닫히면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고, 이 시기 방송에 이 변호사 사건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에서도 김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강경남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제주를 비롯해 강원, 전라 등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참고인 수 십명과 면담을 진행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 부분은 기소 및 공소 유지를 위해 함구하겠다"며 "참고인들은 김씨가 과거 잘 나가는 조직폭력배라는 것 때문에 진술을 꺼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치 후에도 검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은 김씨의 처벌이 아니라 김씨의 윗선이 누구인지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송치에 나선 김씨는 "범행 당시 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살인과 살인교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4일 자정에 만료됐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4년 3월부터 13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015년 12월로 연장됐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2015년 7월 31일 시행된 일명 '태완이법(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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