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방문진료 시범사업 30일부터 시작

한의사 방문진료 시범사업 30일부터 시작
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방문진료 신청 가능…진료비 30% 본인부담
  • 입력 : 2021. 08.29(일) 14:0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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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거동 불편으로 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를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해왔다.

정부는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진료 분야를 '의과'에서 '한의과'로 확대했다.

전국에 있는 1천348개 한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역별로는 서울(306개)과 경기(245개)가 많은 편이다.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와 근골격계 질환, 통증, 신경계 퇴행성 질환, 인지장애, 정신과 질환,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방문진료료 9만3천210원의 30%인 2만7천963원은 환자가 부담한다.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진료료의 50∼75%만 산정해야 한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거동 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또는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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