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주공 아파트 1단지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이도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심의에서 아파트 진입도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체육시설·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899세대(지하 4층~지상 14층, 14개동)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