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취업 알선한 50대 남성 징역형

불법체류 중국인 취업 알선한 50대 남성 징역형
제주지법,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선고
불법 알고도 중국인 차량으로 운전해준 사촌 집유
지법 "동종범죄 집행유예 중 재범행… 실형 불가피"
  • 입력 : 2021. 08.31(화) 16:58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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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취업활동 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에게 불법으로 고용을 알선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출입국 관리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B(40·남)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일손이 필요한 고용주들에게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들을 불법 알선해 준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들의 모집은 현지 어플이나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소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취업을 중개하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총 9명의 중국인들을 불법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중국인들이 일당을 받은 후 수수료로 2만~3만원을 제외해 지급하기도 했다.

 A씨와 사촌관계에 놓여있는 B씨는 불법 고용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중국인들을 차량으로 이동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사정을 모두 참작해 다음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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