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탈석탄 지표 활용을"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탈석탄 지표 활용을"
제주환경운동연합 2일 성명내고
"탈석탄동맹 가입 의무 이행해야"
  • 입력 : 2021. 09.02(목) 17:23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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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탄소중립 기여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지정 시 탈석탄 지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5번째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해 탈석탄 금고 등에 대한 실천 의무를 부여받았지만 탈석탄 지표를 금고지정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미온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조례상 평가기준에 탈석탄 지표 활용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을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며 ""제주도는 금고지정 시 탈석탄 지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을 선언한 광역지방자체단체가 준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연 여부 및 이행실적 ▷금융기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실적 비교·평가 ▷국네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등을 기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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