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연쇄감염' 강남모녀 "고의성 없다" 반박

'코로나19 연쇄감염' 강남모녀 "고의성 없다" 반박
3일 제주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 두번째 변론기일 속행
강남모녀 측 "지출 증빙 없이 단순 추정 비용 인정 불가"
첫 날 증상 발열증세 없어 부비동염 의심… 고의성 없어
제주도 "자가격리 대상자 25명 생활지원비용 산출할 것"
  • 입력 : 2021. 09.03(금) 16:29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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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했던 '강남모녀' 측이 제주도내 병원으로부터 코로나가 아닌 평소 앓던 '축농증(부비동염)' 진단을 받았다며 제주도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또 제주도가 산정한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피해 금액을 추산하라고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속행했다.

▶손해배상 청구액 바뀔까=이 재판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던 강남모녀의 딸이 여행 첫 날 코로나 의심증세가 있었음에도 여행을 강행해 임시 폐업과 밀접접촉자가 속출, 제주도가 지난해 3월 방역 비용 등을 모녀에게 청구하며 시작됐다. 청구액은 1억3200만원이다.

 하지만 강남모녀 측에선 비용 소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도측이 주장한 소송 비용은 2월부터 9월까지 발생된 400여명의 자가격리 지출비용의 평균값을 낸 후 강남 모녀 확진으로 인한 밀접접촉자 25명을 곱해 책정했기 때문이다.

 피고측은 자가격리자마다 발생되는 비용이 각각 다르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출 증빙 없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추정한 비용은 인정할 수 없고, 발생된 접촉자의 자가격리비용을 정확히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도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에 대한 비용은 응당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 측 변호인은 "이들 모녀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 25명의 실제 지출 자료를 확인해 생활지원비용을 산출해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남 모녀의 증상 발현일 '갑론을박'=제주도는 강남모녀가 입도 당시 오한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현됐고, 이를 알고도 여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감염 증상은 첫 날에 발생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딸이 기존에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부비동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에서 병원을 방문했던 이유도 축농증 증세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근거로 변호인은 도내 병원에 진료받았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고 변호인 측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입국 및 제주도 입도 시 발열증상이 없어 찾았던 병원에서도 코로나 진단검사를 제안하지 않았다"며 "마지막 날 되서야 냄새를 맡지 못하자 코로나 감염을 의심했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보건소를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마지막 날 코로나 증상이 발현돼 급히 서울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여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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