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세트 과대포장하면 과태료 부과

추석선물세트 과대포장하면 과태료 부과
  • 입력 : 2021. 09.07(화) 09:25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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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가 다량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달 24일까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의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내 대형마트 5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재포장, 분리배출 표시에 대해 확인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이다. 제품별로 포장공간 비율과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기간에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730개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포장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2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에 제조사, 판매자는 과대포장, 재포장 등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도 친환경적인 소비에 동참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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