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매 대금 받아놓고 거짓소송 70대 벌금 2000만원

땅 매매 대금 받아놓고 거짓소송 70대 벌금 2000만원
현금보관증 찢어놓고 3년 뒤 소송
이의신청으로 발각… "죄질 나빠"
  • 입력 : 2021. 09.07(화) 13: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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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판매대금을 받아놓고도 받지 못했다며 거짓 소송을 제기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6월 자신이 소유하던 제주시 읍지역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A씨 주택 중 물부엌 부분이 침범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김씨는 A씨에게 "침범한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고 말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이어 김씨는 같은달 30일 A씨에게 "너무 싸게 팔았다"며 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A씨는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

 다음달 22일에는 "한 회사에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니 해당 토지 등기를 말소해달라. 그러면 900만원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며 기존에 작성됐던 현금보관증을 찢은 뒤 휴지통에 버렸다.

 하지만 김씨는 3년 가량이 지난 2019년 7월 1일 제주지법에 "A씨가 9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A씨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김씨가 신청한 지급명령을 인용했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김씨의 사기 시도는 좌절됐다.

 김 부장판사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조차 없다"면서도 "다만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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