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한라일보DB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킨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11분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택시로 충격,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18㎞로 택시를 운행했으며, 사고 직후에는 집으로 가려는 피해 어린이를 붙잡고 112와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시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바 없고, 사고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했고, ▷피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제한 속도 내로만 달렸다는 사실 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당시 교통상황을 살폈을 때 피고인이 차량의 방향을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발생 직후 구호 조치를 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