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6건 적발

서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6건 적발
다운계약 과태료 부과… 편법증여는 세무서 통보
  • 입력 : 2021. 09.13(월) 14:3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완료한 가운데 편법증여 등의 불법거래 의심 정황 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난해 7~10월 신고가 이뤄진 6013건중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에 따라 통보한 94건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 거래당사자에게 부동산 거래 소명서와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요청해 계약일, 실제거래가격 여부 등을 조사해 불법거래 의심 정황 6건을 가려냈다.

유형별 적발 사례는 다운계약 1건, 편법증여 의심 사례 5건 등이다.

시는 이번 적발한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했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6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