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되지 않은 세금 1억2900만원 찾아가세요

환급되지 않은 세금 1억2900만원 찾아가세요
제주시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찾아주기
  • 입력 : 2021. 09.20(월) 15:54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청.

납세자의 무관심속에 제주시민들에게 환급되지 않은 지방세가 올해 8월 말 기준 1억2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만원 미만 소액 환급금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992건에 1억2900만원으로, 차량소유권 이전(4400만원), 국세경정(4800만원), 법령 개정(400만원) 등이 대부분이다.

이 중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2476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한다. 소액이다 보니 납세자의 무관심속에 미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하반기 정리 기간 동안에는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 계좌 조회, 반송 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펼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 인터넷(Wetax),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가능하다. 또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부서에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건 중 시기가 반환 결정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하고 있다.

시는 상반기에는 미환급금 2913건, 6900만 원을 찾아준 바 있다.

시 재산세과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납세자의 권리인 미지급된 환급금 신청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06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