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살림살이 피폐 해진다

제주도 내년 살림살이 피폐 해진다
취득세 증가에도 지방소득세 전년대비 50%이상 감소
등록면허세 레저세도 줄어 특단의 세수확충 방안 필요
  • 입력 : 2021. 09.27(월) 16:4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취득세와 재산세는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동기 대비 50%이상 감소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15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조 465억원보다 1038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세로 불리는 취득세는 356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2899억원보다 670억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581억원으로 전년동기 569억원보다 12억원 늘었다.

 이는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8.34%상승했다. 전년도 제주지역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48%상승했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제주시 4.0%, 서귀포시 5.03% 올랐다. 올들어 이달 현재까지 제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15.65% 올랐다. 같은기간 수도권의 12.01%를 넘어섰다.

 자동차세는 913억원으로 전년 동기 756억원보다 157억원 늘었다. 지방교육세도 630억원으로 전년 591억원보다 39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등록면허세는 243억원으로 전년동기 258억원보다 15억원이나 줄었고 경마중단으로 레저세는 43억원으로 전년동기 80억원에 비해 무려 37억원이나 감소했다.

 담배소비세도 전년동기 401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자담배 수요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1385억원으로 전년동기 3050억원보다 1665억원이나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부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2010년 신설된 지방세이다. 정부의 제주지역 지방교부세 안분율은 지난 2019년 15%에서 2020년 21%로 상향됐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상승과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액분으로 지방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제주도 살림살이는 더욱 피폐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이 정체를 보이면서 주행분에 대한 세금만 늘고 있고 경마중단 등으로 레저세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9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