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전과 3회' 또 필로폰 투약 혐의 40대 징역 1년6월

'마약류 전과 3회' 또 필로폰 투약 혐의 40대 징역 1년6월
  • 입력 : 2021. 09.29(수) 10: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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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1일 이씨가 임의로 제출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심 부장판사는 "이씨는 2016년 11월 18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마약류 전과가 3회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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