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동거녀 살해 60대에 '사형' 구형

제주서 동거녀 살해 60대에 '사형' 구형
"극단적 살인 범행"… 검찰, 30일 구형
  • 입력 : 2021. 09.30(목) 17: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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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재판정.

제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는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모(60)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임씨의 혐의는 살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일 새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녀 A(45·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곧바로 또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던 B(66)씨에게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는 A씨와 B씨가 자신 몰래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면서다.

 특히 임씨는 지난 2008년 6월 16일 또 다른 동거녀의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2번의 살인미수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동거녀 살해 직후 지인을 추가로 살해하려는 등 극닥적으로 살인 범행을 감행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 자체를 피해자들에게 돌리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도 하고 있지 않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시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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