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청정'제주'이미지를 내세운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됐으며, 제주 이미지를 사용해 홍보하는 선물·제수용품 등의 제조·판매업체와 음식점 2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도내 모 식품제조업체는 타 지역 업체로 부터 구입한 국내산 팥을 제주산 팥으로 거짓표시했고, 모 음식점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고사리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관원 제주지원은 적발된 2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따라 형사입건과 위반사실 공표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방지와 농업인 보호를 위해 제주 이미지를 강조한 농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