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국가배상 사실상 패소 판결… "판사냐, 정치인이냐"

4·3 수형인 국가배상 사실상 패소 판결… "판사냐, 정치인이냐"
제주4·3도민연대 8일 규탄 보도자료 발표
"정치가 발언처럼 판결… 법원 권위 실추"
불법 구금 이후 피해 인정될 때까지 항소
  • 입력 : 2021. 10.08(금) 12: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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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4·3도민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73년 전 4·3군법회의를 재현한 듯한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7일 4·3 국가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제주지법은 청구한 보상금을 단호히 묵살했다"며 "앞선 재심 재판에서 영장 없는 불법 구금,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와 형무소 구금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해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는데도, 류호중 부장판사는 희생자들이 적시한 불법행위 일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출소 이후 전과자로 낙인,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명예훼손을 당하며 살았던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수형인은 물론 그 자식까지도 공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었던 연좌제 피해, 느닷없는 불법체포로 인한 학업중단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류 부장판사의 4·3희생자 수가 너무 많아 희생자 사이에 형평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판결은 재판장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하는 정치가의 발언처럼 들렸다"며 "즉 이번 판결은 독립된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4·3도민연대는 "이번 판결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4·3당시 이승만의 불법계엄령에 의한 군법회의를 연상케 했다"며 "4·3의 진실에 대해 감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이번 재판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항소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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