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오름 정상 레이더시설 허가 취소하라"

"한라산 오름 정상 레이더시설 허가 취소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14일 성명
명백한 제주도 조례 위반 주장
  • 입력 : 2021. 10.14(목) 14:08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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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부항공로 레이더사업 조감도.

한라산국립공원에 들어설 국가 레이더 시설과 관련, 건설예정지가 오름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건축허가를 낸(10월 14일 4면 보도) 행정당국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한라산국립공원 레이더 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레이더 시설은 지난 4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삼형제큰오름 정상 부근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며 "이 곳은 백록담과도 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이다. 오름 인근에는 람사르습지인 숨은물벵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문제는 제주도 당국과 정부가 법을 어기며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사업은 명백히 제주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5호'에는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연합은 "레이더시설은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500평에 가까운 큰 시설물이다. 오름 정상에 설치하면 막대한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제주도가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보고 건축허가를 내준 판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설 예정지가 오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건축허가를 내준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 당국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 한라산국립공원을 훼손하고 있는 점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당장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도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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