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화재 현장에서 우리는 비상구를 통해 본능적으로 탈출하려 한다. 하지만 비상구가 막혀있다면 어떨까?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후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이 엄습해 올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고, 비상구가 ‘절망의 문’으로 바뀌는 안타까운 상황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비상구가 곧 ‘생명의 문’이라는 표현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해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에는 문화·집회 시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업소,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카페, 스크린골프 포함)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금, 모두가 지친 이때를 틈타 부주의에 의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영업의 편의와 관리의 이유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길 수 있다.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비상구에 관심을 갖고, 신고포상제에 적극 동참한다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박재호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