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흔의 건강&생활] 알아두면 좋은 치과 건강 보험

[강철흔의 건강&생활] 알아두면 좋은 치과 건강 보험
  • 입력 : 2026. 08.26(수) 01:00  수정 : 2026. 08. 26(수) 07:02
  • 강철흔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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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치과를 가기 두려워하는 이유는 통증과 더불어 고가의 치료비 부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만, 치과 치료에서는 아직도 비급여 치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치과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잇몸질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을 매년 1회 본인 부담금 30%(약 1만5000원)로 받을 수 있다. 매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당해 연도의 보험 스케일링 혜택은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의 보험 스케일링은 치주질환과 구취 예방에 필요하다. 풍치가 발생해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9세 미만 소아와 청소년은 예방용 스케일링은 비급여지만 잇몸이 붓거나 염증이 생겨 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음은 어린이 레진 치료다. 레진 치료는 치아 색과 유사해 심미성이 뛰어나고 강도와 접착력도 좋지만 성인에게는 비급여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는 충치 치료 시 보험 혜택이 적용돼 본인 부담률 30%(치아당 2만~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만 12세에는 치과에 내원해 충치 유무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치에 시행하는 레진 치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레진 치료 보험 대상이 만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구강 관리는 평생 건강에 반드시 필요하다.

어르신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1인당 평생 위아래 구분 없이 2개까지 본인 부담률 30%(개당 약 40만원 전후)로 치료가 가능하다. 현재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2027년부터는 보험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임플란트 식립 시 동반되는 뼈이식은 비급여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만 65세 이상에서는 완전 틀니나 부분 틀니도 본인 부담률 30%(틀니당 약 42만원)로 치료받을 수 있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으로 유지·관리받을 수 있다. 틀니는 오래 사용하면 교체가 필요하며, 재제작 시 원칙적으로 7년 주기마다 새로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어르신 임플란트와 틀니는 시술 전 치과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 등록이 필수다. 치식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으로 등록 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해지 신청은 임플란트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요양기관 변경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치과 폐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률이 5~20% 수준으로 더 낮아진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2개의 임플란트 식립과 틀니 제작이 가능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다. <강철흔 제주도치과의사협회장·우리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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