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바람의 나라' 20대 사기꾼 구속

제주서 '바람의 나라' 20대 사기꾼 구속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로 집행유예
두 달 만에 재차 범행 나섰다가 '구속'
  • 입력 : 2021. 10.15(금) 13:3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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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게임 내 채팅창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온라인 게임머니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서 게임 머니·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32명으로부터 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게임 내 채팅창 혹은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로 직접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또 실제 거래가 이뤄졌을 때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아닌 SNS 메시지 등을 통한 직거래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면, A씨는 계좌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해 범행을 이어갔다. 편취한 돈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지난 6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추가 피해사례를 확보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게임 사기 수칙을 발표했다. 수칙을 보면 ▷너무 저렴하면 의심 ▷안전 결제 사이트 이용 ▷이전 피해 신고 확인 ▷거래 사이트의 공지사항 확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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