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인 갈치 어선에서 둔기를 휘두른 60대에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6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6시쯤 갈치어선 갑판에서 어획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B씨가 묶어 놓은 풍줄(닻을 내리는 줄)이 마음에 들지 않자 "죽여 버린다"며 둔기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두피 열린 상처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선 위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